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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개정) 등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5,317
    • 등록일자 : 2004.07.13
  • 1.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개정(법률제7020호, 2003. 12. 30. 공포, 2004. 7. 1. 시행)에 따른 동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검토및협의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 및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승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의 획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의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동계획서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를 획정하도록 함(제25조의3제1항 및 제25조의5제5항 신설)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를 획정하는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선임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5조의3제3항 내지 제5항,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 신설)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승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평가항목·범위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환경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환경상 중요한 영향이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하고, 재심의는 회의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제25조의6 신설).


    나. 환경영향평가협의및협의내용관리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및협의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에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을 통합하여 분산된 평가관련 하위규정을 단순화함
       - 평가서초안의 검토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감사업의 경우 협의기관장이 검토단계에서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함(제7조)
       - 평가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감사업의 경우 협의기관장이 평가서 검토 및 협의단계에서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과 함께 환경영향평가검토협의회를 구성·운영함(제8조)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영향을 예측하지 않은 경우 등 평가서 반려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실작성 판정기준을 세분하여 보다 명확하게 함(제11조)
       - 평가 협의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협의기관장이 평가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기관장이 추가적인 보완 요구 없이는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12조)
       - 동·식물상 등 평가항목의 현황에 대한 평가서내용이 협의기관장이 파악한 내용과 상반되어 협의내용의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내용을 결정하도록 함(제14조제4항)
       - 협의내용이 통보된 이후 평가서의 작성, 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조사·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환경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장이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과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함(제21조)
       - 환경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협의내용 관리를 위한 조사에 지역주민, 전문가, 민간단체가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대상시설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제36조)
    다.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 환경영향 조사결과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분리계약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환경영향 조사결과의 통보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최근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유적의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별첨(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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