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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유입주의 생물 추가지정 고시 및 수입, 반입 승인신청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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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흠정
- 조회수 : 1,811
- 등록일자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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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0-25호
1. 환경부에서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환경부고시(제2020-79호, 2020.4.13.)에 따라 아시아작은몽구스 등 100종의 외래생물이 추가 지정되었음을 아래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반입) 승인신청에 관한 법령 및 메뉴얼을 아래 '붙임2'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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