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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 수탁금융기관 선정
    • 등록자명 : 김민영
    • 조회수 : 1,590
    • 등록일자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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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적

     ○ 2011년도 기금자산운용의 효율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은 2010년 금융기관의 결산기준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선정

        ※ 근 거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규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 매년 평가를 통해 8개 기관 이내로 선정


    □ 평가대상 및 평가항목

     ○ 평가대상 : 자산운용지침에서 정한 은행권 금융기관

       - 업무 효율성을 위해 사무국 소재지내 지점이 없는 지방은행은 제외

     ○ 평가항목 : 6개 항목, 총 100점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20점), 당기순이익(20점), 고정이하여신비율(20점), 총자산이익률(10점), 자기자본순이익률(10점), 신용평가등급(20점)


    □ 수탁기관 선정 및 운용

    ○ 수탁기관 선정(8개)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한․외환․부산․기업․시티․제일․하나․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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