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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징수실태 점검 실시
    • 등록자명 : 재정계획과
    • 조회수 : 4,799
    • 등록일자 : 2004.11.02
  •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등 30개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04.9.20부터 10.30까지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실태를 점검하였다.

    □ 이번 실태점검은 물이용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되고 있는지를 중점 조사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낙동강수계의 물을 취수하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본류등)에 해당하지 않은 낙동강 지류에서 취수할 경우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 제외되거나, 낙동강수계외의 물을 혼합 하여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고,

    □ 또, 자동이체로 수납된 부담금을 수계위원회 관리계좌로 이체하지 않았거나, 부담금과 타회계를 통합 관리하여 이자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 이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이 미부과거나 미납된 금액을 납입토록 조치하였고, 향후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혼합수계 부과계수 적용방법, 부담금 수납관련 발생이자 납입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명확한 물이용부담금을 확보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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