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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업소 관리업무 이관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6,499
    • 등록일자 : 2002.11.25
  • '02.10.1일부터 대기·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의 개
    정('02.8.8)으로 그 동안 우리청에서 관리하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환경오
    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단속 등 관리권한이 부산광역시, 울
    산광역시, 경상남도로 이관되었습니다.
    동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 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배출업소,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및 지도단속은 종전과 같이 우리청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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