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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점검업소의 자율점검결과보고서 제출안내
    • 등록자명 : 신봉주
    • 조회수 : 3,958
    • 등록일자 : 2012.11.05
  •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의 자율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안내입니다.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자율점검업소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지정일 기준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첫번째 첨부파일의 3장짜리 지도점검표를 지정일기준 반기별로 각각 1부씩 총2부 작성하여, 이를 자율점검결과보고서의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 지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2013년 1월 1일인 경우

    1. 자율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1부 작성

    2. 2012년  1월 1일  ~  2012년 6월 30일 사이 실시한 지정폐기물분야 지도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3장]를 작성하여 사진과 함께 첨부(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 자율점검 실시자 및 대표자(또는 부서장)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햐 합니다)

    3. 2012년 7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사이 실시한 지정폐기물분야 지도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3장]를 작성하여 사진과 함께 첨부(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 자율점검 실시자 및 대표자(또는 부서장)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햐 합니다)

     

      ※ 지정폐기물분야 지도점검표 (1쪽)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당해연도기준) 작성방법

       - 종류, 성상, 배출량 : 현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필증 상에 있는 내용으로 작성

       - 처리방법 : 지도점검일 기준으로 해당 자율점검 기간동안 (올바로시스템) 보고한 내용으로 작성

       - 현재보관량 : 점검일 당시 보관장에 보관되어있는 양으로 작성

     

     

     ○ 폐기물 보관장 사진으로 폐기물 옥내보관, 종류별 구분보관, 보관표지판 부착 여부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보관표지판 안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 나목 9))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 (드럼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색깔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표지판의 내역을 반드시 작성하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문의사항 : 055-211-1639(환경관리과 신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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