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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안전관리단
- 취급시설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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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소영
- 조회수 : 7,846
- 등록일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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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 품목추가만 해당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서(별지서식 46호)
2. 추가되는 물질에 대한 연간 취급량 자료(별지 44호)
3. 추가되는 물질에 대한 MSDS 자료
4. 기 발급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5. 매입.판매 대장 (공급받는 업체, 판매하는 업체)
6. 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20,000원) - 우체국에서 구매하시거나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가능
<변경신고>
- 사업자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시 해당
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신고서(별지서식 46호)
2.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등
- 소재지 :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사무실 임대(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 별도 사무실 없이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도에서는 영업불가함.
-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변경 된 대표자 및 임원의 기본증명서 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처서식)
4. 기 발급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5. 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20,000원)- 우체국에서 구매하시거나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가능
** 변경허가의 경우 반드시 변경허가 수리 후 해당물질 판매가 가능하며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일로 부터 60일이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위반시 처분등 불이익 발생
<기타문의>
- 화학안전관리단 박소영(055-211-1662)
** 우편발송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는 구비서류 스캔하여 화관법민원24 시스템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게시물17,18번 참조)
시스템통해 접수하시기바라며, 시스템관련 문의는 055-211-1662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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