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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목록 개정 고시 및 협약 전 증명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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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혜리
- 조회수 : 5,519
- 등록일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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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CITES)에 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개정 목록(환경부 고시 2019-217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아울러, [붙임3]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규등재종을 2019년 11월 26일(신규등재일) 이전에 획득,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붙임4]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 지역 : 사육소재지가 부산, 울산, 경남(하동, 남해 제외) 지역
○ 신청방법 : 환경민원포털 홈페이지(https://minwon.me.go.kr)
* 첨부서류
1.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2. 협약적용일(2019.11.26.) 이전부터 보유하였다는 증빙서류[해당 종명과 취득시기가 명시된 수입신고필증(통관서류), 거래영수증, 인터넷게시글, 스마트폰 사진(날짜 나오도록)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서류]
3. 동정을 위한 개체사진(전체사진, 동정키가 될만한 부위사진 등 여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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