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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추진방안 알림
    • 등록자명 : 박소영
    • 조회수 : 4,446
    • 등록일자 : 2020.09.21
  •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0~12월분 정기검사를 중소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정기검사 한시적 유예 방안을 알려드리니 해당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유예대상) 중소기업* 중 '20.10~12월 검사대상**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 대상 여부 확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로 판단)

        ** 최초 설치·정기검사일(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일)이 10~12월인 사업장   

     나. (유예내용) 상기 대상사업장은 차년도(1년 유예)가 아닌 6개월* 내 정기검사 실시토록 한정('21. 상반기 내 종료)

         * 예) '20.10월 검사대상은 '21.4월에 검사를 실시하되, '21.10월은 검사하지 않음('22년부터는 10월에 검사 실시)   

        ※ (참고) 지난 유예대상인 '20.4~9월 정기검사는, '21.4~9월에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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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화학안전관리단 박소영(055-211-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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