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공지
공지
게시물 조회
  • 산불피해 입은 화엄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추진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4,910
    • 등록일자 : 2004.03.12
  • =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연구원과 산불피해 공동조사 실시 =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04.2.14일에 발생한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산 63-2번지 일원의 화엄늪 습지보호지역과 주변 일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식생 및 동물상 피해 현황 등을 2004.2.19~2.21(3일간) 국립환경연구원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이에 따라 금번 화재로 인한 화엄늪 습지보호지역의 자연자원 보호 및 훼손된 습지 생태계가 회복될 때까지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세부안을 마련하여 2004.3.12일 화엄늪보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 습지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 출입의 제한 사유 등을 고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된 지역을 출입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 금번 산불피해 공동조사시 나타난 화엄늪 습지보호지역의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 산불피해 면적은 울타리로 경계를 이룬 화엄늪 습지보호지역(약 150mx500m) 전역에 걸쳐있었으며, 대상지역의 식생분포는 수고 2~3m정도의 교목층인 소나무림과 수고가 평균 0.8m정도의 관목층인 산철쭉이 일부 지역에 군락을 이루고 있고, 그 외 대부분 지역은 일년생 또는 다년생 초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 지역의 식생 피해는 식물체의 지상부에 한정되어 있었다.
     - 화엄늪 지역과 인접한 정족산 무제치늪의 무척추동물류를 비교해본 결과, 겨울철에 확인되는 거미류, 톡토기, 개미 등 토양동물류들이 유사하게 확인되어 동물상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또한 습지보호지역의 경계를 표시한 목조 울타리 및 지정안내판 등의 습지보전시설물이 피해를 입어 새로히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아울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화엄늪 습지보호지역의 향후 자연복구 가능성 또는 인위적인 복원사업 추진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 화재에 의하여 지표위의 식생 및 식물군락은 그 피해가 지상부에서 일부 나타나지만, 지표 밑의 뿌리층 및 이탄층, 수계 및 수량 등은 향후 자연적으로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습지보호구역내에 잦은 출입을 할 경우 이탄층 등이 쉽게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 화재에 의한 피해가 식물체의 지상부에 한정되어 있고, 계절적으로 식물이 휴면기에 들어있어 본 지역의 정확한 식생피해와 자연복원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식물 생육기에 보완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 아울러 피해를 입은 경계울타리 및 지정안내판 등의 습지보전시설에 대한 복구를 조속히 추진하여 당해 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화엄늪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지역 산불피해 전경사진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04년도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사업공고문
    다음글
    2004. 2월 갈수기 수환경평가 결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