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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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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명연
- 조회수 : 1,757
- 등록일자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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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1일 물사용량부터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60원으로 조정됩니다.
※ 낙동강수계가 아닌 물과 혼합 공급하는 혼합부과계수 지역은 톤당 단가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물이용부담금이란?
ㅇ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상․하류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낙동강의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낙동강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ㅇ 근거법률 -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물이용부담금은 누가 내나?
ㅇ 낙동강본류 등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 ※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북, 경남지역 31개 시
ㅇ 낙동강본류 등에서 취수한 물을 사용하는 전용수도 및 하천수 사용자
□ 부과율은 어떻게 결정되나?
ㅇ 환경부,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산림청으로 구성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년마다 협의․조정하여 결정
※ ’11년 이후 부과율은 ’10. 9. 30 고시(붙임 참조)
□ 어떻게 쓰이나?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ㅇ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하수처리장 등)
ㅇ 주민지원사업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개선 등)
ㅇ 수변구역 토지매입, 수변녹지조성, 오염총량관리 지원
ㅇ 그 외 기타수질개선(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 어떻게 관리되나? 국가 예산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관리
ㅇ 물이용부담금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조정, 기획재정부 협의,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낙동강수계 시․군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붙임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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