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공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공지 게시물 조회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 등록자명 : 강명주 조회수 : 2,280 등록일자 : 2011.03.2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11.3.23)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궁금한 사항은 055)211-1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개정.110323).hwp (275.5 KB) 바로보기 이전글 생활주변 화학물질 사고 경험수기 공모전 참가 안내문 다음글 제 3 회 환경보건 문예공모전 안내문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