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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장외영향평가서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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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손원우
- 조회수 : 10,372
- 등록일자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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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5624 (2016.05.27)호와 관련됩니다.
2.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를 검토․확인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소관기관(부서)에 타법 검토를 요청하여 입지가능여부 등의 저촉여부를 확인한 결과, 건축법 등 입지제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전 타 법률 저촉 여부를 사업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소관기관(부서) 및 부적합 사례를 안내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외영향평가서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확인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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