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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승인 신청 안내
    • 등록자명 : 박소영
    • 조회수 : 5,657
    • 등록일자 : 2020.10.28
  •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과 관련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지체없이 해임 및 퇴직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임(퇴직)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할수 없다면 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신청을하여 승인을 받아 연장할수 있습니다(1회, 30일에 한해 연장신청 할 수 있음).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으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히 이행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1부.(별지서식 52호)

    2. 업무대리자 지정 지정(* 업무대리자는 해당 업체 종사자로서 직접취급자과정 안전교육(16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여야 함)

    3. 업무대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대리자 인정 증빙서류 ( 교육이수증,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기타 문의사항 ; 화학안전관리단 박소영(055-211-1662), 울산센터(052-228-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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