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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조건부 선임 안내
    • 등록자명 : 박소영
    • 조회수 : 5,129
    • 등록일자 : 2020.04.09

  •  - '코로나19'관련 감염병 위기경보의 위기경보 심각단계 지속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관리자자격취득과정, 취급담당자과정 등)에 대한 집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우리청에서는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부실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조건부 선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 접수증(집합교육 32시간 또는 8시간, 화학물질관리협회)

      2) 코로나19에 따른 1)의 교육일정이 연기되어 변경된 교육일정으로 새로 발급된 접수증(화학물질관리협회) 

      3) 취급담당자과정 이수이력이  있을경우 수료증(온라인, 오프라인교육 모두 가능)

      4) 안전교육 이력이 없을경우 취급자과정 수료(온라인 8시간, 화학물질안전원)

      5)  1)~4)까지의 서류 첨부하여 관리자 선임신고 할 경우

         해당자격취득과정교육 수료후 이수증을 2020.12.31까지 우리청에 반드시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선임됨.

       ※ 상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조건부 선임은 무효가 되며 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1천만원이하) 적용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도급신고시 반드시 제출 대상이 되는 취급담당자과정(16시간)에 대하여도

       관리자선임과 같은 조건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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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문의) 박소영(055-211-1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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