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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출입 구비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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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5,476
- 등록일자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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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붙임파일은 현재기준 폐기물 수출입시 필요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 후 인터넷검색창-올바로-올바로시스템에서 수출입폐기물관리-인허가관리에서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올바로 시스템 콜센터 1644-0007, 032-590-4266, 032-590-4277)
(폐기물분석지정기관 명단)
인터넷검색창-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법령정보-분석기관지정-폐기물분석전문기관 으로 들어가시면 폐기물분석지정기관 명단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신고시 분석결과서의 분석항목)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유해물질 항목(납, 구리, 비소, 수은 등 11개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출하며, 시험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기준 초과시 수출입 허가 필요
구분
함량(중량)분석
용출분석
항목
·비소, 카드뮴, 납, 구리, 크롬, 수은, 기름성분
· 시안, 유기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기준
·0.1% 미만일 것(기름의 경우 5%미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량기준) 준용
- 개별 수입건별로 오염가능성 여부를 환경청에서 판단하여 필요시 바젤협약 부속서1에 따른 유해성분(Y19~Y45) 중 일부 또는 전체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포함한 분석결과서를 제출토록 함
(방사능 분석 기관) 일본 등 방사능 분석이 필요한 국가의 폐기물 수입시 필요함
구분
기관명
주소
연락처
방사능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광역시
042-868-2084
한일원자력
경기도
070-4186-099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충청북도
043-240-5332, 5323
하나원자력기술 주식회사
충청북도
070-4035-1942
한국화합융합시험연구원
경기도
02-2164-0011
㈜오르비텍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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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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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사항)
- 수입신고후 통관시 이틀이내에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올바로시스템에 작성)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올바로시스템에 작성)
기타 관련사항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참조
(폐기물 수출입 총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427, 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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