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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늑대거북) 사육관련 유예허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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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석진
- 조회수 : 2,216
- 등록일자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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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늑대거북) 사육관련 유예허가 신청방법
□ 개 요
○ (시행일) 2022.10.28.~2023.4.27.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 유예기간
종명
사육 유예기간
늑대거북
(Chelydra serpentina)
`22.10.28.~`23.4.27.(6개월)
□ 허가신청 안내
○ (대상자) 기존부터 위의 해당 생물을 사육했던 자로서, 고시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육하려는 자
○ (대상종) 늑대거북
※ 각 종의 아종도 포함
※ 늑대거북의 경우 원산지에 상관없이 국내에 있는 것은 전종 생태계 교란종으로 양도, 양수, 폐사, 사육시설 등록 등 모든 신청이 불가하며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허가만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거북이사진 찍는 법 예시가 하단 붙임파일에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북이 사진 찍는 법
1.거북이 개체사진 경우 색이 잘 보일 수 있게 선명하게 찍을 것
(초점 흐리게 찍은 것 안됨)
2. 등갑 / 배면
3. 머리 위 / 머리 옆 / 머리 밑면
4. 앞다리 / 뒷다리
※ 작성하신 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육 유예 허가 요청을 통보 없이 반려할 예정이오니,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읽으신 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절차)
민원인
→
환경청
→
국립생태원
→
환경청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의뢰
적합여부 통보
※ 우편접수만 가능
자주하는 질문 (추가 안내사항 포함)
○(질문1) 원산지 또는 제공국 관련 기재 방법은?
-(답변) 늑대거북의 경우 원산지가 미국산인 경우는 CITES 허가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셔야 되며, 그 외 원산지의 경우 별도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질문2) 소요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답변) 민원처리기한 15일, 검토기간이 7일 산입되어 약 20일가량 소요되나,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3) 고시일 이전부터 기르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답변) 늑대거북 중 미국산의 경우 CITES 허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그 외 원산지의 경우는 구입 영수증, 사진(알씨파일 등으로 사진 촬영 날짜 확인 가능토록 증빙), SNS 기록 등 고시일 이전부터 사육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입증이 불가할 경우 사육 유예 허가 요청을 반려할 예정입니다.
붙임 : 관련 법령 및 유예허가 신청 메뉴얼
허가신청서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5(신월동)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김인숙 주무관(055-21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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