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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자명 : 손원우
    • 조회수 : 5,453
    • 등록일자 : 2017.09.01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17. 9. 1. ~ 11. 30.

    ○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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