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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03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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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5,700
- 등록일자 : 200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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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가.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 부여
나.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균형유지
□ 세부실시계획
가. 법적근거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8조
나.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다. 응시자격
(1) 시험일 현재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시·도 공고 참조)
(2)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라. 시험과목 및 출제순서 : 5과목(법 제8조 제1항)
(1) 수렵에 관한 법령
(2) 조수의 식별 및 보호·번식에 관한 사항
(3) 수렵의 절차
(4) 안전사고의 방지
(5) 엽구의 사용법(면허종별로 출제)
마. 합격기준 : 매 과목당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바. 시험실시
(1) 시험 일자 : 【붙임】
(2) 면허시험 실시 공고
·필기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
·공고방법 : 신문, 방송, 관보, 게시판 등
(3) 시험 장소 : 시·도지사가 결정
(4) 시험 시간 : 60분(50문항)
(5) 부정행위자 조치 : 당해시험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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