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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자료]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 등록자명
    환경부
  • 조회수
    898
  • 등록일자
    2021-02-16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반갑습니다. 

환경부 장관 한정애입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세계 각 국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며

녹색 전환의 물결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2050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는 등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 전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고

정부 재정만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민간부문의 자금이

녹색 분야로 유입되도록 하는 '녹색금융'은

녹색 전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 국 역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녹색분야로의 투자 확대, 반환경적 분야로의 투자 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표적인 녹색금융 상품인 녹색채권은

2015년 60조원에서 2019년 300조원으로

발행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녹색금융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무엇이 녹색금융인지 시장참여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녹색분류체계와

국내 녹색산업 현황 분석 등을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K-Taxonomy)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표적 녹색금융 상품인 녹색채권의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녹색채권 비용지원체계 마련 역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성공적인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녹색채권 업무협약식은

정부가 마련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민간이 녹색채권 발행시 자발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작지만 커다란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녹색채권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장소를 마련해주신

한국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님과

참석해주신 발행기관과 외부검토기관 대표님들,

그리고 협약식을 준비한 실무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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