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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건설사,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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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2010-05-20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대형 건설사가 나섰다! 건축물 석면관리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노력 가시화 지난 5월 20일, 환경부와 서울메트로, SH공사, 도급순위 상위 10개 건설사가 한자리에 모여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2009년도부터 정부 합동으로 추진해 온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건축물 사용·철거·폐기 등 전 과정에 걸친 석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업계가 자발적으로 협약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석면안전관리법」시행에 앞서 업계의 사전준비 및 관련 산업·전문 인력 육성을 유도하는등 건축물 석면관리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2010년 5월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협약에서 건설업계, 서울메트로, 건설단체 및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건축물에 포함된 우리 생활주변에서 안전하게 제거·처리되어야 할 물질임을 재확인하였고, (건설업계 및 서울메트로)는 건축물 철거·보수 시 석면 사전제거, 석면 해체·제거작업 관리·감독 철저, 석면폐기물 적정처리 관리 등에 힘쓰며, (관련단체)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자 교육, 관련 친환경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우수업체·단체표창 등 지원방안 강구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세부이행지침을 마련하고, 협약 참여 기관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 후 우수기관을 선정·표창(‘11.6~7) 함으로써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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