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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의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비를 국고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의 재정적인 어려움해소 및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및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단체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한함)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제외대상

  • 공공시설
  • 신규 설치사업장
  •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타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34조제1항의“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에게 당해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 ‘06년부터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은 질소산화물제거에 대한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질소산화물저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저녹스버너는 설치부지가 필요하지 않고, 방지시설에 비해 저렴한 장점이 있다.


지원방식 및 규모

보일러 용량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을 지원하되, 지방비는 국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

용량별 국비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국비지원금액-용량별 국비지원 금액 정보
용량별 국비 지원금 용량별 국비 지원금
0.1톤이상 0.3톤미만 1,774 710 4톤이상 5톤미만 7,230 2,892
0.3톤이상 0.5톤미만 3,101 1,240 5톤이상 6톤미만 7,969 3,188
0.5톤이상 0.7톤미만 4,210 1,684 6톤이상 7톤미만 8,434 3,374
0.7톤이상 1톤미만 4,761 1,904 7톤이상 8톤미만 9,066 3,626
1톤이상 2톤미만 5,152 2,061 8톤이상 10톤미만 10,046 4,018
2톤이상 3톤미만 5,461 2,184 10톤 이상 10,861 4,345
3톤이상 4톤미만 6,773 2,709 ※ 1톤 = 619,000㎉로 산정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2) 냉온수기의 용량은 1RT를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16년도 사업비

(단위 : 천원)

2016년도 사업비-2016년도 수도권별 국비, 지방비 내역
구분 국비 지방비
6,096,000 4,354,000 1,742,000
서울 3,048,000 2,177,000 871,000
인천 914,000 653,000 261,000
경기 2,134,000 1,524,000 610,000

지원 우선순위

다음 각호의 우선 순위를 따르되,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지원

  • 제조업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C 해당업종)
  •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량 산정식

보일러 용량별 질소산화물 저감량(톤/년) = 보일러 용량(톤/hr) * 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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