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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불법 자동차 촉매제 제조·유통 점검
    • 등록자명 : 정태영
    • 조회수 : 2,159
    • 등록일자 : 2020.04.17
  • 수도권대기환경청, 불법 자동차 촉매제 제조·유통 점검


    ◇ 수도권 내 촉매제 제조·수입업체, 주유소 등 총 115개소 점검 계획

    ◇ 부적합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는 고발 등 행정조치 예고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불법·부적합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유통 방지를 위해 수도권 내 촉매제 제조·수입업체, 유통업체 등 총 115개소를 점검한다.

     

      ○ 특히, 불법 촉매제 제조·수입을 근절하기 위하여 15개 제조·수입업체를 전수 조사하며 주유소, 인터넷 쇼핑몰 등 촉매제 유통 경로는 물론, 버스 차고지 등 대량 사용처의 촉매제 사용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 주요 점검사항은 사전검사 이행 및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이며,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우선 점검하여 대민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에서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촉매제를 제조·유통하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제조·공급·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자동차 촉매제란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액상의 화학물질로 주성분이 요소와 물(Urea+Water)로 되어 있어 요소수라고도 한다.

     

      ○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해 SCR 기술*이 적용된 경유차의 경우 제조기준에 적합한 촉매제를 주기적으로 보충해 주어야 해당 장치의 배출가스(NOx) 저감효율(80% 이상)이 유지된다.

     

        ※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저감 기술) : 배출가스 후처리 과정에서 요소수용액(촉매제)을 분사하여 화학적 반응을 통해 질소산화물(NOx)을 질소와 물로 환원하여 저감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동차 촉매제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촉매제 제조·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 “경유차 운전자 등 소비자도 적합한 촉매제를 구입·사용함으로써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억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동차 촉매제 적합 제품 현황 자료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누리집(www.nier.go.kr/NIER/tprc/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촉매제의 정의 및 질소산화물 저감원리

    2. 촉매제 제조기준 및 적합 제품 표시방법 등

    3. 위반시 행정조치 및 벌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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