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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2017.4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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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기총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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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이송자
- 등록일자 : 2017.05.02
- 조회수 : 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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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개정(법률 제13874호, 2016.1.27.)에 따라,
2017. 1.28일부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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