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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현황 조사 안내
    •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이푸른솔
    • 등록일자 : 2017.05.25
    • 조회수 : 5,888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굴뚝 등의 배출구가 아닌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15. 1. 1.부터 시행중이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18년부터 11개 업종의 사업장(붙임1참조)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 됩니다.

    3. ‘18년부터 적용되는 업종의 HAPs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18.1.1∼ 6.30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장에서는 비산배출저감제도안내(붙임2 참조)를 확인하여 대상시설일 경우 신고 후 시설관리기준 준수 등 각종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4. 또한,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① 현황조사표(붙임1) ② 공장등록증 사본 ③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증 사본을 팩스(031-481-1435) 또는 이메일(whfreesia@korea.kr)로 '17.6.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대상) 관리대상물질(39종)을 취급하지 않거나, 농도의 합이 5wt%이하인 경우, “해당없음” 회신
    ※ (관련문의) 대기총량과(031-481-1398, 1392, 1425, 1476)



    붙임 1. 현황조사표 1부
           2.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안내 1부. 
           3. 관리대상물질 CAS Number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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