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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비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및 연간점검보고서 작성법 안내
    •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김현주
    • 등록일자 : 2020.01.21
    • 조회수 : 5,316
  •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신고되어 있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사업장은 운영기록부 작성 및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2019년 비산배출시설 연간점검보고서 작성방법 안내 영상

    작성방법 안내 1단계: https://youtu.be/zlqCRAwvN6Y
    작성방법 안내 2단계(1) (시설관리기준 적용제외): https://youtu.be/R5oB2qU8kw8

    작성방법 안내 2단계(2) (방지시설 연결처리): https://youtu.be/5gB_HvcqST0
    작성방법 안내 2단계(3) (TOC측정): https://youtu.be/W-POe7MJipg
    작성방법 안내 2단계(4) (누출점검 실시 또는 면제): https://youtu.be/SGbce-rRHic



    ○ 운영기록부 작성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51조의3제2항 및 별표 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운영기록부는 비산
    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후 작성해야하며, 별지 제 20호의5서식('19.7.16. 개정, [붙임 1])의 비산배출시설별 해당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자체 운영기록 서식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지만, 별지 서식에서 정한 항목들이 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 작성된 운영기록부는 상급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장장 또는 대표이사 등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고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운영기록부는 수기, 인쇄물, 전산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보관할 수 있으며, 전산파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백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또한, 운영기록부 보관시 운영기록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측정자료, 외부성적서, 측정기 정도관리, 모니터링 자료, 관련시설 현황자료 등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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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및 연간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작성
    - 점검보고서는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현황 등을 「대기환경보전법」별지 제 20호의6서식('19.7.16. 개정, [붙임 2])에 따라 작성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간점검보고서는 대상연도 그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초 및 연간점검보고서는 관할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붙임 3] 설명회자료 참고).
    - 시설관리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결함사항) 및 조치사항은 대상기간 동안의 결함발생시설에 대해 발생일, 결함내용, 조치내용, 조치기간에 대해 취합하여 작성하고 결함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한 운영기록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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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연락(031-481-1398, 1403, 1392, 1476)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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