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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s 비산누출시설 측정기기 지원제도 운영
    •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한두원
    • 등록일자 : 2018.04.09
    • 조회수 : 4,640
  • 2018년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비산누출 측정기기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기간) ‘18. 4월 ~ 12월(약 9개월)

     

    ○ (지원대상) ’18년도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사업장 중 매출액이 100억 미만이며 비산누출시설이 50개 미만인 사업장

        ※ 단,  지원신청 사업장이 적을 경우 대상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 비산누출 측정기기*(Minirae 3000)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사업장은 연 1회 비산누출점검 실시(시설관리기준)

     

    ○ (지원일수) 1개 사업장별 최대 2일(기본 1일)

     

    ○ (신청방법) 이메일(song8804@korea.kr) 및 팩스(031-484-1435) 또는 방문 접수

       ※  [붙임]의  신청서  및  지원대상  요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17년 과세표준증명)  필수 제출

     

    ○ (기타문의)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031-481-1392, 139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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