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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2018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홍보 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 최유화
    • 조회수 : 5,721
    • 등록일자 : 2018.02.06
    • 담당부서 : 기획과
  • ◎ 수도권대기환경청 공고 제2018-001호

    홍 보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18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홍보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5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등록마감 : 2018.02.19(월) 15:00

    - 장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운영기획팀)

    나. 사업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 통보)

    다. 사업제안서 설명회 및 사업자 선정평가 : 추후별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PR 기획 실행 및 평가 등 규모가 1억원 이상(1건당)인 홍보업무를 대행한 실적이 있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자와의 공동수급 불가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날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10부

    바.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1부(봉인하여 제출)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 보증기간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일 것

    아.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1부(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자.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 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 입찰 불가)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카.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타.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파. 집행 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반납하여야 함

    하. 기타 세부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사업 관련 031-481-1360(정경아 주무관), 입찰서류 관련 031-481-1322(최유화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8년 2월 6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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