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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보도자료]정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 조기 추진키로
    • 등록자명 : 김경록
    • 조회수 : 3,992
    • 등록일자 : 2016.03.30
  • 정부(기획재정부, 환경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수을 위해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 조기 추진키로


    ▷ 노후도, 누수율이 심각한 시군지역 노후 상수관망, 정수장 개량을 '17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

    ▷ 선도사업지역 20개 이내 선정, 금년 중 설계 착수


    정부는 3월 28일 유일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을 일부 국고지원하기로 결정

    (지원 필요성)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나,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28.8%) 및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일부 지원

    * 전국 상수관로의 31.4%(58천km), 정수장의 58.8%(286개소)가 20년 이상 노후화, '14년 누수량 6.9억㎥(전국 48일간·군지역 164일 공급량) → 연간 6,059억원 손실

    ** 군지역 수돗물 생산원가는 특·광역시의 2.6배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3.4%에 불과하지만 수도요금은 특·광역시보다 30% 높음

    (지원방안) 1단계로 '17년부터 군(郡)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 검토를 거쳐 시(市)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특히, 군지역 20개소 내외를 선정하여 금년 중 자체 설계를 추진토록 하고, '17년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

    ※ 전체 투자규모·연차별 사업물량 등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확정할 예정

    * '16예산 국회 부대의견으로 노후상수도 사업의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상수도 현황, 지원체계, 관리운영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중(조세연, '16.3~8월)

    (지원방식) 환경부에서 지자체 요구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

    상수도 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유도

    (기대효과) 국고지원을 통해 노후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 가능

    누수 차단 등으로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지역 SOC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

    * 목표 유수율 제고(70→85%)로 연간 1,700억원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및 취업고용유발효과로 4,572명 지역 일자리창출(환경부 자체 추계)

    상수도 사업 추진시 국내 신규 개발된 제품·부품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물산업 성장기회 제공 등 기대

    붙임 :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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