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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방지법
    • 부서명 : 기획총량과
    • 등록자명 : 홍정호
    • 등록일자 : 2005.03.08
    • 조회수 : 6,135
  • o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관리하던 악취업무를 금년 2월10일부터 새로 제정된 악취방지법에 따라 관리함
    <악취방지법 특징>
    -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악취관리 대상을 "시설"에서 "지역"으로 확대
    - 종전에 정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던 악취관리업무를 시도지사의 고유업무로 변경
    <악취방지법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악취방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민은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정함.
    나. 악취관리지역 지정(제6조)
       시도지사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악취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제7조)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라.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제8조)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악취배출시설의 가동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함.
    마. 개선명령(제10조)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바. 개선권고(제14조)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권고를 하고,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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