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수도권대기환경청,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유증기회수설비 766기 설치 지원
    • 등록자명 : 김현주
    • 조회수 : 2,262
    • 등록일자 : 2021.03.04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20204월부터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강화군, 평택시 등 12개 시·**에 소재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회수설비 766기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오존 유발물질로서 위해성이 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

     

    ** 인천(강화), 경기(평택, 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광주, 이천, 여주, 안성, 오산)

     

    서울 전역은 2012년에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가 완료되어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에 있는 주유소 중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이상인 곳은 내년 말까지(2이상은 ’22.4.2.까지, 300~1,000‘23.12.31까지) 유증기회수설비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 3차 조업정지 20)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기존 주유소의 유증기회수설비 조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설치 의무화 시행(’20.4.3) 이후 새로 설치하는 주유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은 주유소별로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8기까지 지원되며, 연간 휘발유 판매량과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1년 조기설치 시 30%, 2년 조기설치 시 50%)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회수설비 설치예정일이 빠른 순으로 하되,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적을수록 우선 선정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시·군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해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신청은 주유소 영업자가 직접하거나 회수설비 제작·설치업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선금 70% 지급 가능)되면 회수설비 설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은 다음에 주유소 영업자나 제작·설치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유증기회수설비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현황은 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co.kr)에서 확인 가능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유증기는 오존유발물질로서 인체에 위해성이 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저감이 필요하다,

     

    대상지역에 있는 주유소들이 유증기회수설비를 조기에 설치해서 환경개선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관리사업장과 소통의 장(場) 마련
    다음글
    미세먼지 총력대응 일환으로 평택·당진항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민·관 공동 캠페인 추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