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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국고 5억원 투입해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111기 설치 지원
    • 등록자명 : 한상우
    • 조회수 : 2,016
    • 등록일자 : 2020.02.24
  •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올해 4월부터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가 새로 의무화되는 지역에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국고 5억 원을 투입해 회수설비 111기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유증기(휘발성유기화합물) : 대기오염물질로서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대기중의 질소산화물과 광화학적 산화반응을 일으켜 오존(O3)을 생성

     

         ○ 지역별로는 인천 2기, 경기 109기이다. 서울 전역은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의무화가 이미 시행 중이어서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 지원 지역은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으로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20.4월~) 되면서 올 4월부터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표와 같다.

     

         * 연간 휘발유 판매량 2,000㎥ 이상(~‘22.4.3), 1,000~2,000㎥(~’22.12.31), 300~1,000㎥(~‘23.12.31)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지원대상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

    강화군

    평택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 이들 지역에서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주유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보조금 지원 금액은 주유소의 휘발유 연간 판매량 및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시기에 따라 30~50% 범위에서 차등 지급된다.

     

    < 연간판매량 및 설치시기별 보조금 지원율 >

    설치시기

    연간판매량 1,000~2,000㎥

    연간판매량 1,000㎥ 미만

    지원율

    국비

    지방비

    지원율

    국비

    지방비

    3년 조기 설치 사업장

    -

    -

    -

    50%

    30%

    20%

    2년 조기 설치 사업장

    40%

    25%

    15%

    40%

    25%

    15%

    1년 조기 설치 사업장

    30%

    20%

    10%

    30%

    20%

    10%

     

        ○ 주유소별로는 최대 8기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시·군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해서 지원대상 확정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은 주유소가 직접 하거나 회수설비 제작·판매업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회수설비 설치 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은 다음에, 제작·판매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 유증기회수설비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현황은 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co.kr)에서 확인 가능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유증기에는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많이 포함돼 관리가 중요하다”며,

     

        ○ “이번 기회에 많은 주유소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아서 유증기회수설비를 조기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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