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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국고 983억원 투입하여 2,227개소 중소사업장 대상 노후방지시설 개선
    • 등록자명 : 박정희
    • 조회수 : 2,034
    • 등록일자 : 2020.03.12
  • 수도권대기환경청, 국고 983억원 투입하여


    2,227개소 중·소 사업장 대상 노후 방지시설 개선

     

            ◇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배출량 저감을 위해 수도권 소재 중·소 사업장 대상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하여 추진

    ◇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의 90% 예산 지원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올해 수도권 소재 중·소 사업장 2,227개소를 대상으로 국고 983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방지시설을 설치(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2,2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수도권에는 전국 대기배출사업장*의 44%(25,175개소), 소규모(4·5종) 사업장은 46%(24,037개소)가 소재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하여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18.12월말 기준) 전국 대기배출시설 56,584개소, 소규모(4?5종) 사업장은 52,221개소

     

    ○ 그렇지만, 올해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동 기준 준수를 위한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교체)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며,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자부담 10%)를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다.

    ○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5억원(공동방지시설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원의 경우는 7.2억원)의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다만,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사업장 공모 및 선정은 지자체별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대기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사업은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하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단속과 더불어, 사업장의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병행하여, 전방위적으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1부.

           2. 사업추진 절차 1부.

           3. 방지시설 종류별·용량별 지원액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박정희 주무관(☎ 031-481-14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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