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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0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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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송자
- 조회수 : 759
- 등록일자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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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 3월 11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 높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감축조치 시행 -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권한대행 오병권)가 3월 10일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수도권에 시행되는 예비저감조치 운영시간을 06시부터 다음날 06시(비상저감조치 시점)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강화하였다.
* 예비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전일(D-1) 06시부터 21시까지(15시간) →
비상저감조치 전일(D-1)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D) 06시까지(24시간)
○ 이에 따라, 금번 예비저감조치부터 시행시간을 기존보다 연장(15→24시간)하여 수도권 공공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줄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초미세먼지 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내일?모레 50㎍/㎥ 초과(예보)
내일?모레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18.11.)
□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70개 대형 민간 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최적운영,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 드론, 이동식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3월 11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된 만큼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붙임 국민참여 행동 1부.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책임자
과 장
민재홍
(031-481-1305)
<총괄>
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묵인숙
(031-481-1391)
서울특별시
책임자
과 장
하동준
(02-2133-3630)
대기정책과
담당자
팀 장
목기료
(02-2133-3663)
인천광역시
책임자
과 장
라덕균
(032-440-5047)
대기보전과
담당자
팀 장
우갑성
(032-440-3521)
경기도
책임자
과 장
박대근
(031-8008-3510)
미세먼지대책과
담당자
팀 장
장성호
(031-8008-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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