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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주옥희
    • 조회수 : 2,838
    • 등록일자 : 2018.11.26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수도권대기환경청 공고 제2018 ? 013호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17-6호, 2017. 9. 22)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동차연료 대부분 별등급이 별(★) 4개였으나, 현재는 별등급이 거의 별(★) 5개로 상향됨에 따라 품질검사 주기 조정 및 기 검사결과 자료 활용을 통해 행정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차연료 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매월에서 매분기로 조정하고, 기 검사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품질등급을 평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참조 : 자동차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mamo/-알림마당-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 031)481-1365

                                  팩스번호 : 031)481-1436

                                  전자우편 : kwaks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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