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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부서명 : 지역협력과
    • 등록자명 : 정석철
    • 등록일자 : 2005.01.03
    • 조회수 : 6,393
  • 1. 제정이유
    대기오염이 심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041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612호, 2004. 12. 30. 공포, 2005.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및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의 범위(안 제2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외에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중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kcal) 이상인 보일러 등으로 정함.
    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안 제3조 및 별표 1)
    전기자동차 등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가스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인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장래에 적용되는 강화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수준으로 정하며, 경유․휘발유 등을 사용하는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장래에 적용되는 강화된 제작차배출허용기준보다 일부 완화된 수준으로 정함.
    다.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안 제17조 및 별표 4)
    총량관리사업자가 5년 동안 할당받은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중 매매 등을 통하여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양을 1차연도에는 20퍼센트, 2․3차연도에는 30퍼센트, 4․5차연도에는 50퍼센트로 정함.
    라.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및 환산방법(안 제25조 및 별표 5)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새로이 구매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는 비율을 2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차량의 크기 및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환산방법을 정함.
    마.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안 제28조)
    경유자동차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차 정밀검사기준보다 40퍼센트 이상 강화된 수준으로 정함.
    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안 제32조 및 별표 7)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을 70퍼센트 이상 저감하는 수준으로 정하는 등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정하고, 경유엔진은 엔진교체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을 정함.
    사.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안 제39조 및 별표 8)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공급할 수 있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건축용․자동차보수용 및 도로표지용으로 구분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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