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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사업장, 전년 대비 먼지 36% 감축
    • 등록자명 : 김재성
    • 조회수 : 2,312
    • 등록일자 : 2021.03.29
  •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세 달간('20.12~'21.2) 배출량 분석 결과, 전년 대비 먼지 36%, 질소산화물 29%, 황산화물 29% 줄어들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세 달간(‘20.12~’21.2)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참여한 수도권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 대비 먼지 36%,

    질소산화물 29%, 황산화물 29%를 각각 감축됐다고 밝혔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소재 사업장은 총 34개이며, 세 달간(‘20.12~’21.2)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590, 황산화물 430, 먼지 24톤으로 나타났다.

    ※ 2월 한 달간 질소산화물 182톤(29%), 황산화물 117톤(27%), 먼지 5.5톤(33%) 감축


    특히, 발전, 석유정제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시설 가동정지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감축하였다.

    - (ㄱ발전사 사례) 배연탈황장치 내 설비 교체로 황산화물 53톤을 감축했다.

    - (ㄴ발전사 사례) 발전시설 2기를 가동정지하고, 상한의 80% 제한 운영으로 질소산화물 243톤을 감축했다.

    - (ㄷ정유사 사례) 저녹스버너를 최적 운영하여 질소산화물 63톤을 감축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20209~11)한 바 있다. 산업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및 연료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혜택을 부여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예찰 활동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5월까지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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