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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만지역 계절관리제 대응 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
    • 등록자명 : 김누리
    • 조회수 : 1,932
    • 등록일자 : 2019.12.27

  • 수도권대기환경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지역

    계절관리제 대응 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

    ◇ 항만지역 대기질 상시 측정을 위한 측정망 추가 설치·운영

    ◇ 항만 출입 노후 화물차 단계적 운행 제한 및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12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인천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이번 만남은 지난 3월 환경부-해수부 간에 체결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양 기관간의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 특히 항만은 선박, 화물차 출입 및 하역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의 하나로 꼽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 공동)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19.3)’ 후속조치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주요 대책은 ▲육상전원공급시설(AMP) 설치·운영, ▲배출규제해역(ECA) 지정, ▲하역장비 친환경연료 전환(경유→LNG, 전기) 추진, ▲저속운항 선박 지원 등으로, 선박·하역·해역 부분의 배출원인을 규제해 나갈 예정이다.


    □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은 이번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먼저, 양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 대기오염측정망 2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 인천항만지역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화물차에 대해 내년부터 항만 출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항만을 출입하는 노후 화물차가 우선 저공해조치 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항만 내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운행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감축을 위해 노면청소차의 보급 확대를 협의한다.


      ○ 이 외에도 양 기관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난 6월 해수부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으로 선박·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으며, 인천항만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도 “앞으로 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인천항만의 대기질과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수도권대기환경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간담회 계획 1부.

           2. 전문용어 설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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