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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사업장 미세먼지 대응 교육 실시
    • 등록자명 : 안형례
    • 조회수 : 1,837
    • 등록일자 : 2019.12.19
  • 수도권대기환경청, 사업장 미세먼지 대응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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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20일 안산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시흥, 화성 등으로 확대해 지역 순회교육 실시
     ◇ 내년 3월까지 무인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와 민간점검단을 집중 투입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단속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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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오는 20일 오후 2시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안산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응 환경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날 교육에는 경기도 안산지역에 있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날 교육내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내년부터 강화되는 환경관련법령 개정내용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이다.


    □ 이번 교육은 지난달 정부가 마련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 다음 달부터는 시흥, 화성 등 수도권지역 내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확대해 지역별로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이달부터 공공기관 차량2부제,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 가동 단축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수도권 내 공장 밀집지역 등에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와 미세먼지 민간점검단을 투입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사업장 위반사례의 대부분은 관련규정을 잘 몰라서 생긴다“면서, ”앞으로 주기적인 교육과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도권대기환경청 안형례 주무관(☎ 031-481-14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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