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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s 비산누출측정 지원제도 운영
    •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송명엽
    • 등록일자 : 2019.02.19
    • 조회수 : 3,324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비산누출 측정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기간) ‘19. 2월 ~ 12월(약 10개월)

      

    ○ (지원대상)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사업장 중 매출액이 100억 미만이며 비산누출시설이 50개 미만인 사업장 우선 지원

     

     ※ 단, 지원신청 사업장이 적을 경우 대상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 비산누출시설 측정* 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휴대용 측정기기(Minirae 3000)를 이용하여 누출측정

     

     * 최초 연 1회 누출점검 실시 후, 누출율(3%)에 따라 연/반기 1회 비산누출점검 실시

     

     

    ○ (신청방법) 이메일(song8804@korea.kr) 및 팩스(031-484-1435) 또는 방문 접수

     

     ※ [붙임]의 신청서 및 지원대상 요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18년 과세표준증명) 필수 제출

     

    ○ (기타문의)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031-481-1392, 139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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