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대기마당
- 부서별자료
부서별자료
- 2018년 비산배출시설 최초 및 연간점검보고서 제출 안내
-
-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한두원
- 등록일자 : 2019.02.14
- 조회수 : 3,375
-
1.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별표 10의2]에 따라 별지 제20호의6 서식에 연간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4.30.(화)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8년 8월 31일 이후에 시설을 설치 완료한 신규 신고사업장의 경우 2019.4.30.(화)까지 최초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만약, 점검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행정처분(경고)을 받게 되오니,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mamo)에서 서식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 → 대기마당 → 부서별자료 → 대기총량과 → 점검보고서 작성방법 안내
4. 더불어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청 대기총량과(031-481-1398, 13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산배출시설 점검보고서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점검보고서 및 운영기록부(서식)
3. 점검보고서 작성양식(예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