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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오존 원인물질 관리기준 위반 등 11개 사업장 적발
    • 등록자명 : 곽성근
    • 조회수 : 1,770
    • 등록일자 : 2020.09.02

  •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고농도 오존(O3) 발생 시기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오존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60개소를 특별점검하여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오존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많이 배출하는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24개소와 도료 제조(수입) 사업장 36개소 등 총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시설

     

    □ 주요 위반내용은,

     

        ○ 비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경우 배출가스 기준농도 초과, 농도 미측정 등 시설관리기준 위반(4개소)과 변경신고 미이행(1개소) 등 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 도료 취급 사업장은 도료용기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6개 업체가 적발됐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비산배출시설 위반 사업장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도료용기 표시사항 미준수 사업장에는 표시사항을 준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한편, 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위해 ’15년부터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05년부터 수도권 내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정하여 시행 중이다.

     

        ○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의 굴뚝 외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었으며, 현재 39개 업종, 46종 물질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 특히 도료의 경우, 올해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강화되었으며, 관리대상 도료도 기존 61종에서 118종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개정(2019.7.16. 개정, 2020.1.1. 시행)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고 오존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배출을 줄여야 하므로,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 “사업장에서도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과 도료의 VOCs 함유기준 등 관련 규정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오존 취약시기 VOCs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1부.

                2. 용어 설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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