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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민간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설명회 개최
    • 등록자명 : 강동균
    • 조회수 : 1,978
    • 등록일자 : 2018.10.16
  • 수도권대기환경청, 민간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설명회 개최

    ◇ 경기지역 TMS 부착 민간 대형 총량사업장 54개소 대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민간사업장 참여 촉구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10월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와 공동으로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자발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경기지역 굴뚝 자동측정장비(TMS) 부착 총량사업장 54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내용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열렸다.

    ※ 대상사업장(54개소): 경기지역 TMS 부착 대형 총량사업장 중 공공기관, 자발적 협약 旣 참여 사업장을 제외한 민간 사업장

     

    □ 설명회에서는 ▲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및 추진체계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조치사항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내용 등이 소개된다.

     

    ○ 지난 8월 14일 제정·공포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그동안 수도권 공공기관·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차량 운행제한, 대기배출시설 가동 조정,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국민들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장시설, 발전소들의 운영단축과 같이 사업장들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간 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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