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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일부내용 개정
    • 부서명 : 기획총량과
    • 등록자명 : 홍정호
    • 등록일자 : 2005.03.31
    • 조회수 : 7,176
  • 대기질 개선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역대기환경기준 권역중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도가 높은 제1권역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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