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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자장비(PM2.5측정기) 구매 입찰공고
    • 등록자명 : 최유화
    • 조회수 : 4,138
    • 등록일자 : 2017.11.16
    • 담당부서 : 기획과
  • 수도권대기환경청 공고 제2017 ? 009호

     

    소액(외자)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017. 11. 16.

     

    수도권대기환경청 계약관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수도권대기환경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수요기관: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1.2. 대표품명: PM2.5 측정기 2set

    1.3. 배정금액: USD 52,700 (KRW 60,605,000)

    1.3.1. 위 배정금액의 USD예산은 KRW예산 범위 내에서 환율 변동에 따라 변경됩니다.

    1.4. 계약방법: 소액수의

    1.5. 입찰방법: 직접입찰

     

    2. 견적서 제출 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 구비자

    2.2.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2.1. 외자분야 등록자

    2.2.2. 외자물품 견적대상과 동종의 물품이 등재되어 있는 물품분야 등록자

    2.2.3. 국외소재업체 등록자

    3. 견적 및 구매조건

    3.1. 견적서 유효기간: 개찰 후 90일 이상

    3.2. 견적통화

    3.2.1. 입찰대상(물품이나 용역)이 외국산인 경우: 주장비에 대한 입찰가격은 외국 통화로 견적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장비를 제외한 부속장비는 한국통화(원)로 견적할 수 있습니다.

    3.2.1.1. 주장비 및 부속장비에 대한 명세는 '구매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2.2. 입찰대상(물품이나 용역)이 국내산인 경우: 입찰가격은 한국통화(원)로 견적하여야 합니다.

    3.2.2.1. 주장비에 대하여 국내산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인도조건: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FCA)

    3.4. 도착항 및 납품장소(최종도착지)

    - 도착항: 인천공항

    - 납품장소(최종도착지): 대기오염측정소

    3.5. 납품기한

    3.5.1. 국외 공급물품: 신용장 개설 후 90일 이내 선적,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은 계약 후 90일 이내 납품

    3.5.2. 설치 및 시운전 조건일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신용장 개설일 이후 90일 이내 설치 완료

    ( 이 경우의 지체상금 기준일은 수요기관이 발행한 설치 인도 확인서의 일자에 의합니다)

    3.6. 분할납품: 불허

    3.7. 검사: 제작자 검사

    3.8. 대금 결제조건

    3.8.1. 선적 후: 송장 금액의 100% 지급

    3.8.2.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은 검사 후 100%지급

    3.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액

    3.9.1.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치 및 시운전 후 1년

    3.9.2. 하자보수보증금액: 계약금액의 5%

    3.10. 중량 및 선적항 선정

    3.10.1. 중량(용적) 표기: 국외에서 공급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품목에 대한 총 중량과 용적을 계산하여 견적서에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3.10.2. 미국에서 선적되는 항공운송의 경우 선적항은 반드시 로스앤젤레스(LAX), 뉴욕(JFX/NYC), 샌프란시스코(SFO), 시카고(ORD/CHI) 공항 중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3.10.3.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선적되는 경우에도 선적항은 물품이 선적될 국가 안에서 잘 알려진 국제공항 중에서 선정하여야 합니다.

    3.11. 위험물 표시

    3.11.1. 물품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의한 폭발물, 가스, 인화성 물질, 독극물, 방사능 물질 등 위험물이거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면 견적서에 그 내용과 등급을 표기하여야 하고, 선적 시 운송업자에게 위험물품 하주(荷主) 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11.2. 해상운송의 경우에 위험물 또는 산적화물(bulk cargo), 장대품 등으로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없는 특수화물은 견적서에 이를 상세하게 적어야합니다.

     

    4. 제출서류

    4.1. 견적서(Quotation)

    4.1.1 견적서는 밀봉하여 날인 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공급자증명서

    4.2.1. 외국통화 견적분은 국외업체(계약대금 수령 대상자)의 공급자증명서 제출

    4.2.1. 국내공급 원화 견적분은 국내업체의 공급자증명서 제출

    4.2.1. 입찰자와 공급자가 동일한 경우는 제출 생략

    4.3. 견적제출 품목의 상세규격서(Specification)

    4.1.3. 규격 증빙자료(견적제출 규격 제원이 표시된 카탈로그 등) 또는 기타 요구 서류

    4.1.4. 견적금액 또는 최종 계약대상 금액에 대한 세부견적서(구성품이나 서비스비용에 대한 각각의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

    4.1.4.1 견적금액과 세부견적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는 견적금액이 우선합니다.

    4.4. 사업자등록증 사본

    4.5.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4.6. 공급자의 국내대리점 계약서(Agent Agreement) 사본 1부.

    4.7. 제조자증명서

    4.8. A/S계획서(제출 생략)

    4.9.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17. 11. 27.(월) 15:00

    4.10. 사용언어는 한국어본과 영문본이 같이 제출된 경우 한국어본과 영문본의 내용이 다른 때에는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

    4.11. 각 서류 사본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인 또는 사용인감 날인)

    4.12. 4.2, 4.3, 4.7는 단면복사하여 각 2부 제출

    5. 개찰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5.1. 개찰일시: 2017. 11. 27.(월) 16:00

    5.2. 개찰장소: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5.3.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제출한 견적서를 평가한 결과 국가에 가장 유리한 견적서 제출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단, 견적서에 대한 기술검토는 생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더라도 공고 규격서(규격 및 수량) 이상이 계약내용이 됩니다.

    5.4. 대한민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물품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물품이 포함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요약서(Summary of Bidding) 제1항에서 정한 인도조건을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외자입찰유의서(Instructions to Bidders) 제21조 5)항에 따라 입찰자들의 입찰가격을 상호 비교 평가합니다. (다른 법규에 의한 관세감면으로 관세가 면제되거나 협정관세보다 세율이 더 낮은 물품의 경우는 적용 제외)

    5.4.1.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원산지이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물품을 선적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에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아 관세, 부가세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6. 수도권대기환경청 청렴계약승낙

    6.1.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2. 낙찰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고 하단의 내용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견적서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친절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7.1. 외자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관리 등: 수도권대기환경청 최유화 주무관(전화: 031-481-1322)

    7.2. 공고 규격: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양은주 주무관(전화: 031-481-1451)

    8. 기타 사항

    8.1. 이 공고의 모든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8.2. 이 구매 건은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준용합니다.

    8.3. 이 건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기술규격서(제안요청서, 시방서, 도면 등이 첨부될 경우 이를 포함), 외자입찰유의서(Instructions to Bidders)에 규정된 “입찰”은 “견적서 제출”로 “입찰서”는 “견적서”로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자”로 합니다.

    8.4. 포장은 국제표준수출포장에 의하여야 하며, 목재포장일 경우에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8.5. 선적(또는 인도나 설치)이 지체되어 발생한 지체상금은 총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여도 계속 부과됩니다.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에 이르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8.6. 외화 입찰자와 입찰가격 전부 또는 일부를 원화로 제안한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외화 입찰자의 입찰가격은 외자입찰유의서(Instructions to Bidders) 제6조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비교ㆍ평가합니다.

    8.7. 본 계약은 원화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환율 변경을 감안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8.8. 외자계약일반조건(GP)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급자(Supplier)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낙찰자 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 납부시 입찰자(Bidder)가 대신 납부하여야 함.

     

     

     

     

    2017. 11. 16.

     

    수도권대기환경청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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