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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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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자동차관리과
- 등록자명 : 이송자
- 등록일자 : 2020.09.15
- 조회수 : 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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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20.9.11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 및 대상 시설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역 지자체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문의처] 서울시 02-2133-4242, 인천시 032-440-3554, 경기도 031-8008-3623, 대한LPG협회 콜센터 1833-6501
『‘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 지원대상 연식 제한(9년 이상) 조건 폐지
□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허용(조건 충족 시)
□ 보조금 지원 신청 요건 완화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 단, ‘20년에 한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신차구매 지연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 신차를 미리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소급적용 인정)
□ 폐차 인정 범위 확대
○ 통학차량 외 일반 경유차량의 폐차 및 조기폐차를 지원 전제 요건으로 확대 인정
* 조기폐차 요건 해당 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가능
※ 단, (조기)폐차 후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매 및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필증상의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동일할 것
□ 폐차요건 한시적 적용 유예(∼’21.5월) 조항 신설
○ 도로교통법 개정〔제2조제23호, ’20.5.26 개정(11.27시행)〕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12종)* 및 기존 신고대상 시설(6종) 중 어린이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에 限하여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원자격 부여
*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 총 12종
- 추가 신고대상 시설 등에 대한 폐차요건을 유예*하고 신차 구입 보조금 신청자격을 부여함(신고기한인 ‘21년5월 限)
* 조기폐차 지원 요건 충족 시 보조금 지급 가능
□ 어린이 통학차량 구조변경 허용
○ 어린이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일반형 모델을 구매하여 구조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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