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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지역 통합관리사업장 34개소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 6월부터 추진
    • 등록자명 : 한상우
    • 조회수 : 2,148
    • 등록일자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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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통합허가 허가조건 등 법규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통합관리사업장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5)으로 지도·점검 등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이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추진한다.

     

    □ ’통합허가제도‘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대기·수질·폐기물 등 분산된 환경시설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로서 2017년 처음 도입되었다.

     

      ○ 환경영향이 큰 21개 주요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대기·수질 1·2종)이 그 적용대상이다.

     

    □ 이번 점검은 2018년 및 2019년에 통합허가를 완료한 수도권 지역 내 통합관리사업장 34개소*를 대상으로 수도권청과 한강청이 합동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관할구분) 수도권청(서울·인천·경기 서남부, 26개소), 한강청(경기 동북부, 8개소)

     

    □ 점검기관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주관으로 하여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분석을 위해 분야별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 한강청(수질), 한국환경공단(소음·진동, 악취), FITI 시험연구원(대기)

     

    □ 주요 점검내용은 허가검토 결과서와 현장시설의 일치 여부,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및 전산자료(연간보고서)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 아울러, 정기점검 주기(1년) 및 허가조건의 재검토 주기(5년)의 연장(최대 2년) 여부 평가를 위한 환경관리수준평가*도 병행 예정이다.

     

        * 오염물질 배출수준, 최적 환경관리기법 적용률,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측정 모니터링 이행 여부 등 4개 항목으로 나누어 우수·양호·보통으로 평가

     

      ○ 통합허가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한편, 환경부는 ‘통합허가 이행관리협의회’(분기별 1회)를 구성하여 통합허가를 완료한 사업장과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수도권 지역 내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본격화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 “사업장에 대한 점검 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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