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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 부적합 요소수 유통 집중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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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예원
- 조회수 : 696
- 등록일자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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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부적합 요소수 유통
집중점검 추진
- 부적합 요소수 적발시 고발 및 제조·수입·판매중지 등 엄중 조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올해 부적합 요소수의 유통방지를 위해 수도권지역에 유통 중인 요소수 제조·수입사 5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1년 요소수 대란시 급증했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재검사* 여부, 요소수 보관 및 유통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3항·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3년) 종료 후 계속하여 제조(수입)을 하려는 자는 사전검사(적합성확인) 날로부터 3년 경과 이전에 제조기준에 맞는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아울러 수입 요소수의 온라인 유통실태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부적합 요소수의 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요소수의 ▲사전검사 이행 여부, ▲제조기준 준수 여부, ▲적합 제품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자에게는 부적합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중 조치가 취해진다.
최근 3년간 현장점검을 통해 28개소를 적발하여 제조·수입·판매중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한 바 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소비자는 부적합 요소수의 유통근절을 위해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수도권지역 제조·수입사는 요소수의 제조기준 등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촉매제(요소수)의 정의 및 제조기준
2. 적합 제품 표시 및 확인방법
3. 행정처분,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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