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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 비산배출시설신고사업장 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및 서식
    •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이푸른솔
    • 등록일자 : 2016.11.28
    • 조회수 : 4,105
  •         1.「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규정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을 신고한 사업자는 최초(연간) 점검보고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16년도 신고대상인 14개 업종 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5서식(운영기록부) 및 제20호의6서식(점검보고서)에 따라 최초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16.12.31.까지 제출(기한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의 붙임파일에 있는 작정방법 및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신 후 우리청(대기총량과)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방문, 우편 등)
     
            4. 아울러, 점검보고서 미제출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리며, 문의 사항은 우리청 대기총량과(031-481-1392, 1425, 1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6년 비산배출신고사업장 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및 서식 1부.  
          2. 비산배출시설 점검보고서 및 운영기록부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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