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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안내
    • 부서명 : 자동차관리과
    • 등록자명 : 이송자
    • 등록일자 : 2020.11.11
    • 조회수 : 2,222
  • 환경부 교통환경과-4167(20.11.9)호 관련으로,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 지침 개정('20.11.9)에 대한 안내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20.12.31일까지 기존 통학차 보유시설의 폐차 전제요건 한시적 폐지,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자격 부여

    나.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액 7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으로 한시적 인상

    ※ 한시적 적용기간 : '20.11.9~20.12.21


    < 신청지역 및 문의처 >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의 주소지 관할지자체

    -  문 의 처: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2,  인천시 대기보전과 032-440-3557,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623?

                      대한LPG협회 콜센터 1833-6501



    붙임: '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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